토지투자(개발제한건축구역의 계획허가 및 신고)
부동산 투자(개발 제한 구역, 건축 허가 및 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Hotline 010-7631-2370 (주)온나라에이엠씨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허가 및 신고절차와 관리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건축허가(신고) .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개축 등의 신청은 「특별법」 제12조,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처리한다. 건축법」 및 「건축법」 제14조 행정절차로서 최초승인 – 착공신고 – 사용시험(준공)의 3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