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품질관리 소화기 형식승인 등? 최신법률로 알아보세요!!
소화기 품질관리 소화기 형식승인 등? 최신법률로 알아보세요!! — 본문광고 최상단 –>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이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행정안전부의 규제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설비는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판매 등 행정안전부의 규제시험 장치에서 언급한 경우에는 장착되어서는 안됩니다. ③ 제1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