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형사소송법 관점에서 무죄 판결

배임형사소송법 관점에서 무죄 판결

★판단사항 사기의도 부인된 사례 ★판결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인출시키는 대신 자신을 발행인으로 약속어음 공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약속어음 만기일 하루 전까지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고 인정되더라도 타운하우스건물협회 관계에서.적어도 약속어음이 작성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있었으나 위 집은 팔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당초부터 바람을 피울 의도로 위 노조관계를 탈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참고문헌 형법 제347조 ★ 참고판례 대법원 1979. 11. 27. 79도1716형(형법 제347조 제25항 485호, 공624호 제12375호)

★ 항소 검사와 피고인 ★ 형사 재판 수원 지법 1심(판결 122, 야담 87)★ 주문하면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 이유 1. 피고 측 변호인의 상고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피해자 1,2이 공소 외에서 이사하기로 한 연립 주택 201호 및 202호(이 사건에서는 주택이라는.)에 대한 피고인의 처분에서 판결문대로 피해자는 1985년 9월 17일 사망했다.
만료되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1심 판결은 사실 관계를 오인하고 증거 수집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성이 있고 2차 집안 일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육군 대령으로 복무 중 이 사건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한 편견을 갖게 되고, 그 자신도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
채무 부담, 가족의 생계 곤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하급심의 선고가 너무 무거워서 형량도 부당하다.
범죄의 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번복할 의사도 없고 손해 배상액도 지불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하급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고 형의 해제는 무모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위적 주장을 조사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하급심까지 1심 법원과 같은 아파트 건축 계약을 체결하고 상기 주택은 공소 외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청부인이 건축했다.
1및 공소 외 2. 상기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3공무원 이외에서 공동 위임하고, 위 피해자 등으로 배정된 공사비를 받는 공사를 진행하고 위 공동 주택을 완공하고 관내 3개와 공동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했다.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 사건 201호와 202호는 1심 법원과 같은 방식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먼저 언급했듯이 피해자가 이 아파트 관계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상기, 대신에 피고인 1985년 9월 23일 공소 외 피해자 두 액면가 3750만원, 공소 외 피해자 한 액면가 4800만원, 각 채무자가 피고인 각 어음 지급 날짜 1986년 1월 31일.위의 처분이 피해자에 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제1심은 불기소 4, 5, 1심, 1심, 6, 1심부터 각 원심까지의 진술을 정리하여 피고인이 위 아파트 계약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통과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본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임을 인정하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하급심은 이를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하였다.
상기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다.
우선 공소외 4명, 공소외 5명, 공소외 1명의 진술에 대해서는 기록상 외검 1명이 37,500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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