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보육지원법 3개 개정안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보육지원 3법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3조 보육지원법 개정안

2025년 2월 23일부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관한 각종 규정이 변경됩니다.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산전후 휴가, 불임치료 휴직 등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

현행 개정안* 최대 1년 사용* 3회(2분할)* 최대 1년 6개월 사용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인의 부모 아동* 4회 분할 ( 3회 분할)

■ 배우자의 출산휴가

현행 개정안* 기간: 10일* 정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5일* 용도: 2회분할(1분할)*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기간: 20일* 정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 * 사용 : 4회(3분할) * 신청기한 : 출생 후 120일 이내

■ 보육기간 근로시간 단축

이번 개정안* 대상 : 8세 이하 아동* 기간 : 최대 2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사용 : 최소 3개월*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시간 단축은 포함되지 않음* 대상 : 12세 아동 이하* 기간: 최대 3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x 2* 사용: 1개월 이상* 단축 근로시간은 연차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현행 개정안*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적용* 연차휴가 계산 시 근로시간 단축은 포함되지 않음* 임신 12주 이내, 임신 32주 이후 적용* 연차휴가 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포함* 고위험질병 등 진단 시 전 기간 적용 가능

■ 출산 전후 휴가

현행 개정안* 조산아를 출산한 경우 90일* 조산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조산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출생아■ 불임치료휴직

이번 개정안 *기간 : 연 3일(유급 1일) *정부 지원 : 없음 *기간 : 연 6일(유급 2일) *정부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2일 * 사용자에 대한 신규 의무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즉, 직원이 1명만 있어도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도 이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