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개발 제한 구역, 건축 허가 및 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Hotline 010-7631-2370 (주)온나라에이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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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건축허가 및 신고절차와 관리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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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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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개축 등의 신청은 「특별법」 제12조,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처리한다.
건축법」 및 「건축법」 제14조 행정절차로서 최초승인 – 착공신고 – 사용시험(준공)의 3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 사이에는 설계변경 및 관련인력 변경이 가능하며, 사용승인(완료) 후 시공도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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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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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허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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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변경, 디자인 변경,
해체 조서, 해체 공사 완료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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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을 신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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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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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변경, 디자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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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점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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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책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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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건축관리시스템(Seumteo)”을 통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에 대한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 접수 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관계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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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복합의제처리)는 법승인, 농지전용, 산지전용을 공동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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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적용되는 「특별법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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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된 산림 및 경작지(토지이용계획의 농업진흥구역)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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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규 건설 현장은 포장된 현재 도로에 인접해야 합니다(현재 도로가 없는 경우 최소한 “지방”으로 지정된 지형에 인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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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유형 변경 면적은 전체 건축 면적의 2배 이하(외양간의 경우 3배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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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연면적 10,000㎡ 이상의 대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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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축면적 1,500㎡ 이상 또는 토지유형변경면적이 5,000㎡ 이상인 시설물은 “도시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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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세대’란 ‘개발금지구역을 소유·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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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 또는 설치의 범위(「특별법시행령」(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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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별표 1)에 따른 분류로서 제1항 내지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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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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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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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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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치 / 부대시설 200㎡ 이내 (승마, 승마장, 승마 등의 경우 2,000㎡ 이내 시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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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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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치 / 유틸리티 및 유틸리티 설치(간단한 시설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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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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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포함 / 산림 내 설치 불가 / 숙박시설 설치 불가 / 훼손지역 또는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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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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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운영계획에 따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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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풀장,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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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이하 부대시설(식당 등)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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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및 필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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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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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계획시설로 설치(예: 봉담공공하수처리장, 매송공공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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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야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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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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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도시/지역계획기관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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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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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장소(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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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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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케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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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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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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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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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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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0㎡ 이하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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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천연 가스 공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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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3300㎡ 이하 / 부대시설(수소공급시스템 및 세차장)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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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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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 묘지, 화장시설(동물 화장장 포함), 수용시설, 자연매장지, 장례식장 설치 가능(함백산기념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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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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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치 /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 기존 동식물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존 동식물시설을 철거한 후 신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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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버스 및 트럭 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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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시군계획주체로서 교통협회(또는 교통협회)에서 설치하거나, 시군계획주체로서 개별 설치 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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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연료 공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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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3300㎡ 이하 / 부대시설로 세차시설 설치 가능(수소충전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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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원 공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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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3300㎡ 이하 / 부대시설로 세차장 설치 가능(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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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국방·군사기관 및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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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의 및 생계를 위한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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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및 퇴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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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축사 500㎡ 이하, 퇴비장 300㎡ 이하 / 33㎡ 이하 관리공간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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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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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하천, 습지 등 농업 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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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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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달팽이, 지렁이, 조류, 곤충 등의 사육용으로 설치 / 가구당 300㎡ 이하 설치 / 산림 내 설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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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재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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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500㎡ 이하 설치 / 농작물 생산회사 관리실 10㎡ 이하 설치 가능 / 산림 내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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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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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500㎡ 이하 설치 / 유리, 플라스틱 등의 소재로 설치 가능 / 온실 내 관리사무실 66㎡ 이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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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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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자신의 농지에 설치 / 연면적 150㎡ 이하 / 지목변경면적 저장면적의 2배 이내 / 농기계창고 신청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법인이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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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거용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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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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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회랑이 지정된 시점부터 “대형”으로 지정된 필지에는 단독 주택 및 주거 단지가 재건축 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 연면적 232㎡ 이하 /
대지면적 330㎡ 이하
※ 다만, 대지의 대지면적이 지정시점부터 330㎡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인정하여 건폐율/용적률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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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류가 “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건축제한구역의 건축관리대장에 기재된 부동산에 단독주택 및 주상복합 신축이 가능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 연면적 232㎡ 이하 /
대지면적 330㎡ 이하
※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대지 면적은 330㎡ 미만
상업용 건물의 경우 전체 면적을 기록하고 그에 따라 건물/자산 비율/용적률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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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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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으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보상금을 전액 지급받은 자)가 실제 철거 당시 그 토지(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 이전 가능(위치 상관없음)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 연면적 232㎡ 이하 /
대지면적 330㎡ 이하
※ 이전 건축물 연면적 232㎡ 초과시 재건축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은 철거 당시 건축물의 층수와 연면적에 한한다.
※ 이전하기 전 입지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지면적이 이전 예정지로 함
철거 당시의 대지 면적으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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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건물주가 다르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및 근린주거시설을 “정착지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정)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 연면적 232㎡ 이하 /
대지면적 3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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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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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접근도로, 서비스도로,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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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회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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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주차장,공동작업장,노인회관,공동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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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마을회에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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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장, 창고, 농기계창고, 농기계수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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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또는 마을회에서 설치 / 농기계 수리소는 건평 30㎡ 이하의 가건축물 / 총 건축면적 1,000㎡의 공동시장면적 이하, 그 중 100분의 30 이하가 슈퍼마켓 및 소매점, 음식점 등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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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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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이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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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전시회 판매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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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카운티 또는 지구 지도자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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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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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또는 마을회가 기존 저수지를 이용하여 설치 또는 유지관리 / 기존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주민 설치 가능 / 주각, 비막, 차양 설치 가능 / 50㎡ 이하 건물의 행정사무실 임시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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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공 공장 및 제분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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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공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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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설립 / 시·군·구당 1부지로 제한 / 총 건축면적 2,0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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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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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설립 / 시·군·구당 1개 부지로 제한 / 건축면적 1,0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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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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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마을회에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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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주유소,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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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구청장이 작성한 부지계획에 따름 / 지정 당시 주민 1인 1회만 설치 / 휴게소 및 주유소 면적 3,300㎡ 이하 / 주유소 면적 이하 1,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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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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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마을회에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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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마을 및 휴양촌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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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촌기업으로 지정된 자만 신청 가능 / 체험장, 레저시설, 판매시설, 숙박·식당 등 시설물 2,000㎡ 이하 설치 / 1회 한정 / 하수처리장에 한해 설치 / 가능 숲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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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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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계획에 따름 / 200㎡ 이하 부대시설(관리사무실, 주방, 화장실, 세면실) 설치 / 마을회, 10년 이상 거주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해 신청 / 1명에 한함 시간 / 설치할 숲에 있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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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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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계획에 따라 200㎡ 이하 설치 /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실, 화장실, 창고, 휴게실) / 승마 시 승마장, 승마장 등 시설 2,000㎡ 이하 설치 / 마을회관, 100인 이상 주민 10년 또는 당시 거주자만을 위한 용도 / 시간 제한 / 숲에 설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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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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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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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유 농지에 20㎡ 이하 컨테이너 구조물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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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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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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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토지는 생산토지의 10/1000 이내인 2,000㎡ 이상이어야 하며, 66㎡ 이하의 조립식 가건물로 설치 / 농기구 및 비료의 보관 및 관리인의 숙소 / 관리인은 다스의 경우 설치할 수 없음 생산 토지는 거주지 근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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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생산 회사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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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의 가건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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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간에서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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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하의 가건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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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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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운영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 이하의 가건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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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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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하의 가건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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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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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자신의 농지에 100㎡ 이하 비닐하우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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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임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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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 제출 / 상업지역 내에서만 가능 / 공간적, 구조적 제약 없음 / 준공 후 해당 지역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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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제한구역 보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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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법률허가를 포함한다)를 처리할 때 허가권자는 건축제한구역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법률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한다(「특별법」 개인」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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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산정(「화해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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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만 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 승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건축면적의 2배 × 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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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의 변화만 동반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평균 – 허가지 개별공시지가) x 토질변화면적 x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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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플렉스의 경우 a)와 b)의 합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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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시지가의 평균값은 공사금지구역 외 지역을 포함한 지목별 평균값으로 시 정책과가 토지정보과와 협의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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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징수목적 및 금액(「보정에 관한 특별법」(별표))
분할
(특별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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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비용
(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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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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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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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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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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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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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및 필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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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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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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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야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물
가다.
건설용 임시 건물 나. 기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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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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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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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국방·군사기관 및 교정시설
가다.
국방 및 군사시설 나. 교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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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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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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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의 및 생계를 위한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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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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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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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따른 정착지 6지구 이전 및 토지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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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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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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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토지 및 건축물의 변경
가다.
전통 사찰과 문화재 나. 기존 대지 내 기존 건물 또는 구조물의 확장
모두. 빌드 및 토지 품질의 기타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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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존재하지 않는다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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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
50/100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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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징수된 보전료를 국세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세청의 교부금부담금은 2가지가 있다.
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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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개선안 미제출 또는 개선안 제출 → 징수금액의 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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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건축허가를 받고 지반상태가 변경된 경우 → 측량금액의 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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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개별 관할 배치 계획, 절차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해당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