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개발제한건축구역의 계획허가 및 신고)

부동산 투자(개발 제한 구역, 건축 허가 및 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Hotline 010-7631-2370 (주)온나라에이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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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건축허가 및 신고절차와 관리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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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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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개축 등의 신청은 「특별법」 제12조,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처리한다.
건축법」 및 「건축법」 제14조 행정절차로서 최초승인 – 착공신고 – 사용시험(준공)의 3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 사이에는 설계변경 및 관련인력 변경이 가능하며, 사용승인(완료) 후 시공도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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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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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허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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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변경, 디자인 변경,
해체 조서, 해체 공사 완료 조서
착공을 신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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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변경, 디자인 변경
활용점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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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책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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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건축관리시스템(Seumteo)”을 통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에 대한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 접수 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관계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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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복합의제처리)는 법승인, 농지전용, 산지전용을 공동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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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적용되는 「특별법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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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된 산림 및 경작지(토지이용계획의 농업진흥구역)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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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규 건설 현장은 포장된 현재 도로에 인접해야 합니다(현재 도로가 없는 경우 최소한 “지방”으로 지정된 지형에 인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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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유형 변경 면적은 전체 건축 면적의 2배 이하(외양간의 경우 3배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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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연면적 10,000㎡ 이상의 대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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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축면적 1,500㎡ 이상 또는 토지유형변경면적이 5,000㎡ 이상인 시설물은 “도시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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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세대’란 ‘개발금지구역을 소유·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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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 또는 설치의 범위(「특별법시행령」(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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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별표 1)에 따른 분류로서 제1항 내지 제5항)
건축 허가
제1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야외체육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치 / 부대시설 200㎡ 이내 (승마, 승마장, 승마 등의 경우 2,000㎡ 이내 시설 설치 가능)
캠프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치 / 유틸리티 및 유틸리티 설치(간단한 시설만 해당)
골프 코스
골프연습장 포함 / 산림 내 설치 불가 / 숙박시설 설치 불가 / 훼손지역 또는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 활용
나무 숲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운영계획에 따라 설치
숲속풀장, 수목원
200㎡ 이하 부대시설(식당 등)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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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및 필수시설
상하수도
시군계획시설로 설치(예: 봉담공공하수처리장, 매송공공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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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야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물
주차 공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도시/지역계획기관으로 설치
지역공공시설
건강 장소(진료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노인 케어 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탁아소
운영계획에 따라
도서관
연면적 2,000㎡ 이하로 설치
자동차 천연 가스 공급 시스템
대지면적 3300㎡ 이하 / 부대시설(수소공급시스템 및 세차장) 설치 가능
업무 관련 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 묘지, 화장시설(동물 화장장 포함), 수용시설, 자연매장지, 장례식장 설치 가능(함백산기념공원 등)
동물 보호소
지자체 설치 /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 기존 동식물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존 동식물시설을 철거한 후 신축할 수 있다.
전세 버스 및 트럭 보관소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시군계획주체로서 교통협회(또는 교통협회)에서 설치하거나, ​​시군계획주체로서 개별 설치 후 인정됩니다.
수소 연료 공급 시스템
대지면적 3300㎡ 이하 / 부대시설로 세차시설 설치 가능(수소충전소 등)
자동차 전원 공급 시스템
대지면적 3300㎡ 이하 / 부대시설로 세차장 설치 가능(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제4국방·군사기관 및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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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의 및 생계를 위한 비품
보존 및 퇴비화
세대당 축사 500㎡ 이하, 퇴비장 300㎡ 이하 / 33㎡ 이하 관리공간 설치 가능
양식장
유전, 하천, 습지 등 농업 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
농장 마당
꿩, 달팽이, 지렁이, 조류, 곤충 등의 사육용으로 설치 / 가구당 300㎡ 이하 설치 / 산림 내 설치 불가 /
식물 재배자
가구당 500㎡ 이하 설치 / 농작물 생산회사 관리실 10㎡ 이하 설치 가능 / 산림 내 설치 불가
온실
가구당 500㎡ 이하 설치 / 유리, 플라스틱 등의 소재로 설치 가능 / 온실 내 관리사무실 66㎡ 이하 설치
저장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에 설치 / 연면적 150㎡ 이하 / 지목변경면적 저장면적의 2배 이내 / 농기계창고 신청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법인이 200㎡ 이하
주거용 가구
새 건물
녹색 회랑이 지정된 시점부터 “대형”으로 지정된 필지에는 단독 주택 및 주거 단지가 재건축 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 연면적 232㎡ 이하 /
대지면적 330㎡ 이하
※ 다만, 대지의 대지면적이 지정시점부터 330㎡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인정하여 건폐율/용적률을 산정함.
(재산분류가 “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건축제한구역의 건축관리대장에 기재된 부동산에 단독주택 및 주상복합 신축이 가능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 연면적 232㎡ 이하 /
대지면적 330㎡ 이하
※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대지 면적은 330㎡ 미만
상업용 건물의 경우 전체 면적을 기록하고 그에 따라 건물/자산 비율/용적률을 계산합니다.
이축
공공사업으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보상금을 전액 지급받은 자)가 실제 철거 당시 그 토지(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 이전 가능(위치 상관없음)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 연면적 232㎡ 이하 /
대지면적 330㎡ 이하
※ 이전 건축물 연면적 232㎡ 초과시 재건축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은 철거 당시 건축물의 층수와 연면적에 한한다.
※ 이전하기 전 입지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지면적이 이전 예정지로 함
철거 당시의 대지 면적으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건물주가 다르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및 근린주거시설을 “정착지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정)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 연면적 232㎡ 이하 /
대지면적 330㎡ 이하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마을접근도로, 서비스도로, 제방
마을 회의 축하
마을공동주차장,공동작업장,노인회관,공동회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회에서 설립
공동시장, 창고, 농기계창고, 농기계수리센터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또는 마을회에서 설치 / 농기계 수리소는 건평 30㎡ 이하의 가건축물 / 총 건축면적 1,000㎡의 공동시장면적 이하, 그 중 100분의 30 이하가 슈퍼마켓 및 소매점, 음식점 등 설치 가능
법정
지역 농협이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해 설립
꽃 전시회 판매 시점
시장, 카운티 또는 지구 지도자가 설정
낚시 시설
지자체 또는 마을회가 기존 저수지를 이용하여 설치 또는 유지관리 / 기존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주민 설치 가능 / 주각, 비막, 차양 설치 가능 / 50㎡ 이하 건물의 행정사무실 임시 설치 가능
쌀 가공 공장 및 제분 공장
쌀 가공 공장
지역농협 설립 / 시·군·구당 1부지로 제한 / 총 건축면적 2,000㎡ 이내
도시시설
지역농협 설립 / 시·군·구당 1개 부지로 제한 / 건축면적 1,000㎡ 이내
목욕탕
지방자치단체나 마을회에서 설립
휴게소, 주유소, 주유소
시장·군·구청장이 작성한 부지계획에 따름 / 지정 당시 주민 1인 1회만 설치 / 휴게소 및 주유소 면적 3,300㎡ 이하 / 주유소 면적 이하 1,500㎡ 이상
신사
지방자치단체나 마을회에서 설립
농촌체험마을 및 휴양촌 관련시설
농어촌체험·휴양촌기업으로 지정된 자만 신청 가능 / 체험장, 레저시설, 판매시설, 숙박·식당 등 시설물 2,000㎡ 이하 설치 / 1회 한정 / 하수처리장에 한해 설치 / 가능 숲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캠프장
배분계획에 따름 / 200㎡ 이하 부대시설(관리사무실, 주방, 화장실, 세면실) 설치 / 마을회, 10년 이상 거주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해 신청 / 1명에 한함 시간 / 설치할 숲에 있을 수 없음
야외체육시설
배분계획에 따라 200㎡ 이하 설치 /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실, 화장실, 창고, 휴게실) / 승마 시 승마장, 승마장 등 시설 2,000㎡ 이하 설치 / 마을회관, 100인 이상 주민 10년 또는 당시 거주자만을 위한 용도 / 시간 제한 / 숲에 설치할 수 없음
임시 건물
농장 마당
농가 소유 농지에 20㎡ 이하 컨테이너 구조물에 설치
관리자
총지배인
생산토지는 생산토지의 10/1000 이내인 2,000㎡ 이상이어야 하며, 66㎡ 이하의 조립식 가건물로 설치 / 농기구 및 비료의 보관 및 관리인의 숙소 / 관리인은 다스의 경우 설치할 수 없음 생산 토지는 거주지 근처에 있습니다.
작물 생산 회사의 관리자
10㎡ 이하의 가건물로 설치
마구간에서 매니저
33㎡ 이하의 가건물로 설치
온실 관리자
온실 운영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 이하의 가건물로 설치
낚시터 관리자
50㎡ 이하의 가건물로 설치
농기구 보관용
농가가 자신의 농지에 100㎡ 이하 비닐하우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설용 임시 건물
공사계약서 제출 / 상업지역 내에서만 가능 / 공간적, 구조적 제약 없음 / 준공 후 해당 지역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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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제한구역 보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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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법률허가를 포함한다)를 처리할 때 허가권자는 건축제한구역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법률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한다(「특별법」 개인」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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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산정(「화해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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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만 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 승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건축면적의 2배 × 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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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의 변화만 동반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평균 – 허가지 개별공시지가) x 토질변화면적 x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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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플렉스의 경우 a)와 b)의 합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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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시지가의 평균값은 공사금지구역 외 지역을 포함한 지목별 평균값으로 시 정책과가 토지정보과와 협의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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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징수목적 및 금액(「보정에 관한 특별법」(별표))

분할
(특별법(별표))
유지 보수 비용
(기여율)
토목 공학
짓다
제1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존재하지 않는다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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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및 필수시설
20/100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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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야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물
가다.
건설용 임시 건물
나. 기타 시설
50/100
130/100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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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국방·군사기관 및 교정시설
가다.
국방 및 군사시설
나. 교정 시설
10/100
10/100
50/100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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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의 및 생계를 위한 비품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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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따른 정착지 6지구 이전 및 토지질 변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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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토지 및 건축물의 변경
가다.
전통 사찰과 문화재
나. 기존 대지 내 기존 건물 또는 구조물의 확장
모두. 빌드 및 토지 품질의 기타 변경 사항
100/100
존재하지 않는다
100/100
존재하지 않는다
50/100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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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징수된 보전료를 국세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세청의 교부금부담금은 2가지가 있다.
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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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개선안 미제출 또는 개선안 제출 → 징수금액의 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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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건축허가를 받고 지반상태가 변경된 경우 → 측량금액의 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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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개별 관할 배치 계획, 절차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해당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