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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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으로 신고대상, 납부기한 방법, 변경된 소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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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세소득이란??
근로소득 외 이자 / 배당 / 사업 /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고, 수령한 연금금액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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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대상
▷ 회사원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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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사무원, 고등학생 등 직업과 무관한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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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자
매년 2,000금융소득이 10,000원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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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수입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임대 소득자
시가총액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월세를 받는 2주택 이상의 소유자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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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
▷ 연금 수령자
매년 1,20010,000원이 넘는 사적연금을 받는 경우
▷ 기타 소득자
연 30010,000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는 강사, 우편 또는 모바일로 (종합소득세 신고요령)받은 사람
신고기한 및 납부방법
▷ 마감 시간
매년 5월 1낮 ~ 31낮
▷ 신고 방법
우편 신고, 세무서 민원실에 서면 보고
세무사를 통한 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년연도 변경 소득세 과세표준 부분
낮은 세율 삼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은 항목별 기준세액을 높여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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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과세 기준(만 원)
6% : ~1,400
15% : 1,400 ~ 5,000
24% : 5,000 ~ 8,800
35% : 8,800 ~ 15,000
38% : 15,000 ~ 30,000
40% : 30,000 ~ 50,000
42% : 50,000 ~ 100,000
45% : 100,000 ~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납부기한방법, 과세표준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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