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 신고/납부기한방법/과세표준란에 따름

종합소득세는 1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요 확인사항으로 신고대상, 납부기한 방법, 변경된 소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 수업과세소득이란??

근로소득 외 이자 / 배당 / 사업 /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고, 수령한 연금금액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 환급 대상

▷ 회사원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사무원, 고등학생 등 직업과 무관한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자

매년 2,000금융소득이 10,000원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 수입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임대 소득자

시가총액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월세를 받는 2주택 이상의 소유자가 과세됩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

연금 수령자

매년 1,20010,000원이 넘는 사적연금을 받는 경우

기타 소득자

30010,000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는 강사, 우편 또는 모바일로 (종합소득세 신고요령)받은 사람

신고기한 및 납부방법

마감 시간

매년 51~ 31

신고 방법

우편 신고, 세무서 민원실에 서면 보고

세무사를 통한 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년연도 변경 소득세 과세표준 부분

낮은 세율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은 항목별 기준세액을 높여 완화했다..

세율: 과세 기준(만 원)

6% : ~1,400

15% : 1,400 ~ 5,000

24% : 5,000 ~ 8,800

35% : 8,800 ~ 15,000

38% : 15,000 ~ 30,000

40% : 30,000 ~ 50,000

42% : 50,000 ~ 100,000

45% : 100,000 ~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납부기한방법, 과세표준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