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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대통령령이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행정안전부의 규제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설비는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판매 등 행정안전부의 규제시험 장치에서 언급한 경우에는 장착되어서는 안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종류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제품시험의 구분·종류·순서 및 합격 등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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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료·부품·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에 필요한 사항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형상을 임의로 변형한 경우 등

3. 제품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거나 적합하다고 표시된 제품

⑦ 소방청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을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자 또는 설계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규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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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소방용품의 수거·폐기 또는 교체명령)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제36조섹션 7에 따라 제36조섹션 6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이하 “비승인 소방용품등”이라 한다)을 판매ㆍ판매를 위하여 진열하거나 소방용품의 제작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소방 제품 설계자 부록 26호 서식소방당국의 소화기작동명령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명령(이하 “작동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 시 : 회수 및 폐기 명령
2. 허가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파기명령
3. 승인되지 않은 소방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소방설비의 형상을 변경한 경우 : 교체 및 폐기명령
② 국가소방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해당 소화약제 부록 27호 양식표지판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고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명령 집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분대 또는 소방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공정 및 부품 등이 제5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이 알려준 형식승인 및 제품시험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의 평가를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규제형식승인은 제4항의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할 수 있으며, 외국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신기술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형식심사 특례 등의 적용) 제36조섹션 8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 방법을 확인하고 제품검사를 거쳐 제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기술이 적용된 기술연구소입니다.
이 경우 기술원은 제5항에 따라 설치된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제품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인지, 제안된 형태가 시험 및 제품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검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생략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② 기술진 제36조섹션 8상기에 따라 외국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신기술제품에 대하여는 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술진 제36조섹션 9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④ 기술대학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형식시험과 제품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제1항 전단에 따라 기술원에 제출한 제품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인지 여부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시된 형식시험 및 제품시험방법의 적정성 여부
3. 제2항에 따라 외국공인기관이 인정한 신기술제품의 형식검사 및 제품시험 생략 여부 및 그 범위
4. 제36조섹션 9만약 그녀가
5. 그 밖에 특례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 등 나. 형식시험

제14조(형식심사 등의 특정용도 신청) 제13조단락 1 ~ 3약정에 따라 형식시험 및 제품시험에 대한 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 부록 10 양식의 형식 시험과 같은 특수 용도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13조단락 1 ~ 3상기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견본품과 함께 첨부하여 공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과대학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엔지니어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 및 보완 확인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소방설비 형식승인기관의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및 제품시험시험의 일부만을 실시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시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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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군자산관리법」 제2조탄약고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부대에서 사용하는 소방용품

3. 대외 차관 또는 사전에 국가 간 협정에 따라 건설에 사용되는 소방 자재

4. 기타 특수용도의 소방용품으로 소방서장 승인 물건

⑩ 소방용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및 성능증명을 겸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및 성능증명을 함께 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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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