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주택의 종류(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가구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주거 유형
-주거 유형

(공동주택의 종류)

다가구주택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주택유형이다.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포함됩니다.

공동주택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차이점을 보면 건물이 5층 이상이면 아파트이고 4층 미만이면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아파트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건물이 4층 이하이고 1개동의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 660㎡ 미만이면 다가구주택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특별한 구분 없이 유사한 물건으로 통칭한다.

다가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별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종류)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순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나뉜다.
순수 단독주택은 한 가족이 사는 맨션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한편,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총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3층을 넘지 않는 작은 집에 방이 하나, 둘 있는 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개별실 분양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등기를 변경하려면 건물 전체를 거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소개)

오피스텔의 경우 상황에 따라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준주거’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정의하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소유자가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주택으로 본다.


오피스텔
오피스텔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약제도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오피스텔을 여러 채 구입했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피스텔 투자 시 관련 세법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rban Living Housing 및 아파트텔)

도시형 라이프스타일 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
다만, 일반청약 시 도시생활주택 소유면적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노숙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파트는 오피스텔처럼 실제로 입주신고를 하거나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야만 주택이 될 수 있고, 업무용이라면 주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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