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고소가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형사사건 공탁특례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맡길 수 있는 형사공탁제도가 변경된다.
이 때문에 2022년 11월 선고를 앞두고 있는 피고인들은 법원에 1심 판결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한다.
피해자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1심 판결 전에 보석금을 내주면 판결을 존중해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피고인들이 많았다.
2.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적으면 받을까 말까 걱정된다.
에스크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형사 소송에서 최후의 수단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보석금은 피해자가 따르려 하지 않아 음주운전 보석금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형사합의금을 어느 정도 예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합의금이 높을수록 피해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가해자는 후하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피고인(=가해자)이 부자가 아니면 소액의 보석금을 법원에 내고 형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보석금이 적으면 피해자들이 받고 싶어할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보다 보석금이 적으면 받고 싶지 않고, 보석금을 무시하면 그 작은 보석금도 못 받을까봐 걱정된다.
법원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보석금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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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입장에서 영리하게 보석금을 찾는 방법
피고인이 보석금을 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형사 절차가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보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무죄로 선고되거나 보석금이 징수된 경우에만 피고인(=피해자)이 보석금을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보석금이 너무 낮아 피해자가 불만이 있는 경우 보석금을 징수할 때 피해자는 항소권을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추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통 1심에서 가해자(=피고인)가 보석금을 내는 이유는 손해배상을 위해 보석금을 공탁했기 때문에 감형 때문이다.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1심 전이나 후에 보석을 받았다면 피해자가 보석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2심에서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는 2차 상고가 완료되면 보석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범죄피해자의 이의신청권 사유
피해자가 이의신청권 없이 공탁금을 받으면 공탁금 목적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보석금 액수가 적더라도 피해자가 만족하고 보석금을 돌려줬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증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의 지급 또는 징수를 청구할 때 불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특히 토지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반대하는 의사표시가 너무 많은데 이 금액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 배상금을 받고 나서도 더 늘어날까 하는 불만이 남는다.
5. 피해자가 보석금을 받으면 가해자만 유리하기 때문에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가해자가 내는 보석금은 피해자가 받을 때 과태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형사피해자는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가해자(=피고인)가 보석금을 공탁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감형사유로 인정하는 판사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나는 보석금을 받아 쓸 의향이 있으니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당신은해야합니다.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가해자(=피고인)가 공탁으로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석금 회수 동의서를 보내 법원에 중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